(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김만진 그랜드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61)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으나 주차장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지만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김 회장은 관리소장 A씨를 찾아가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렀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A씨를 붙잡고 밀쳤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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