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채업자 25명 불구속 입건…대출이자 최고 연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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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채업자 25명 불구속 입건…대출이자 최고 연 1736%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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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벌여 온 무등록대부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서민들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 일시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구 시내 주부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고 1736%까지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돌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은 일시 상환 받는 일명 '달돈'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리 사채 피해 여성 B씨는 사채업자 이씨 등 2명에게 200만원을 빌려썼다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갚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부모 집에 찾아가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6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들에게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재대출 받으면서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등록 사채업체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하로 숨어들어 단속이 어렵다"면서, "사채업자들은 돈을 잘 갚는 채무자에게 재대출을 권유하면서 더 높은 이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채에 발을 들이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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