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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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 포상금"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0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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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2천659건 적발…전년대비 291건 증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금감원은 2016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은 총 2천659건으로, 일부 보험사의 제보활성화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2천368건) 대비 291건(12.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천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전체 지급건수는 전년동기(1,886건) 대비 259건(13.9%)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동기(9억 8천만원) 대비 9천만원이 감소(9.2%)했다.

ⓒ시사오늘

이는 10만원 이하의 소액건이 증가(280건, 58% 증가)하고 1백만원 초과의 고액건이 감소(72건, 37%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전년동기(54만원) 대비 11만원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이 60.4%, 운전자 바꿔치기가 19.7%로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내부고발자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보험업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이번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질의 보험사기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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