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②]진상규명 없었다…여야 공방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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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②]진상규명 없었다…여야 공방만 격화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9.1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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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증인 비공개·자료제출 부실…경찰은 변명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뉴시스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진실규명은 없었다. 변명과 해명만 있었다.

10개월 동안 수사진척이 없던 사건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청문감찰진술서(청문감찰보고서)’라는 핵심 자료 미제출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보다는 핵심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만 있는 부실한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안전행정위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아무리 검토해도 면죄해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더민주 표창원 의원도 “이 청문회는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합법성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국회가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지원 및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이나 문서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 않나”고 반문하며 재차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남철 의원도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래서는 상임위 간 심도있는 청문회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사고가 나고 바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청 자체 청문감찰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규문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제가 1월에 발령을 받고 검토를 하니 청문감찰보고서는 1차적 의미밖에 없는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명확하게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니 이해 해 달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문재현 의원도 “보고서에 완결된 내용은 없는 걸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조사 중간 기초조사정도 한 것 가지고 자료를 잘못 제공하면 청문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 편을 들기도 했다.

▲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핵심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만 있는 부실한 청문회였다.ⓒ뉴시스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을 놓고 여야 입장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찰의 강경진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오늘이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304일이 되는 날이다. 304일 동안 수사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누가 직사를 명령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을 통해 수사상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의 지연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 진척이 지연되는 데 있어 객관적 사실은 규명돼 있으나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소병훈 의원도 “지금부터 304일 전 국가 공권력은 마치 일부러 조준사격을 하듯이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물대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70대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한테도 15초 이상의 물대포를 사용했다”며 경찰의 지나친 강경진압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자 강 전 청장은 “집회시위 주최측에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촉구하며 장소를 확보해주겠다”며 “거기서 충분히 의사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강 전 청장은 평화적으로 시위집회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며 “시위대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실패해 시위대 113명, 경찰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전 경찰청장은 “시위대가 흉기에 가까운 물건을 소지했기 때문에, 물대포는 시위대를 막을 수 있는 경찰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물대포를 일부러 누구를 향해 조준해서 사용한 적은 없다. 불행하지만 백남기 농민의 사건은 사고로 봐야한다”며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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