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치약 소비자들, 서경배 아모레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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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치약 소비자들, 서경배 아모레 회장 고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9.2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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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로,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당시 사용한 물질이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 회장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식약처가 CMIT/MIT 사용을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발표되기 1시간 전에 이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하고 전량 반품·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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