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국내 앞서 해외법인 사업분할…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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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국내 앞서 해외법인 사업분할…배경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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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탐색, 명분 만들기 등 '추측 난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사장 정유성)가 다음달 31일 종속회사인 미국법인 삼성SDS아메리카(SAMSUNG SDS AMERICA, INC.)의 IT서비스와 물류사업 부문을 분리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국내보다 우선 해외법인 사업분할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여론 탐색전에 나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내 재계 전문가들은 삼성SDS의 사업분할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높게 점쳐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삼성SDS IT서비스사업-물류사업 분할→IT서비스사업+삼성전자 합병→물류사업+삼성물산 합병→삼성전자 사업회사-투자회사 분할→투자회사+삼성물산 합병'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사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9.2%)을 활용해 그룹 전반에서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삼성SDS 사업분할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SDS의 주주들이 이에 반대하면 삼성그룹은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삼성SDS가 미국법인을 먼저 사업분할한 까닭이 여론 탐색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법인 사업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을 살펴볼 심산이라는 것이다.

▲ 삼성SDS CI. 삼성SDS는 30일 미국법인의 사업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삼성SDS

미국은 회사법상 독립적인 회사분할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각 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사업 부문 분리가 가능한 게 보편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개 회사가 2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사업분할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상법 374조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찬성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가 반대하면 영업양도·양수 자체를 꾀할 수 없는 체계다.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SDS의 사업분할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애국심 등을 내세우며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은 바 있다.

현재 삼성SDS의 사업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SDS 주주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주들도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분할과 추후 연쇄합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사업분할 방식에 대해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물류사업 분할방안에 대해 외부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SDS가 미국법인 사업분할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주주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해외법인들의 사업분할이 완료된 만큼, 삼성SDS의 분리 역시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공산이 있다는 전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해외법인 사업분할을 마무리해서 명분을 만들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분할방식을 택하더라도 주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삼성SDS의 사업분할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과의 합병"이라며 "특히 삼성물산과의 합병의 경우 지난 7월 삼성SDS에서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과 합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만약 추진한다면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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