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수출입은행, 모뉴엘 대출 사태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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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수출입은행, 모뉴엘 대출 사태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10.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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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대처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국감현장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대처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수출입은행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구체적으로 질책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기재부·수출입은행이 모뉴엘 사건 관계자를 징계하는 데 있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수출입은행 관계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에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징계할 것을 명령했다.

겉으로만 보면 기재부가 제대로 칼을 휘두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수출입은행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수출입은행 임원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39조5항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직원에 대해 은행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경책 등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재부 장관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기재부·수출입은행이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앞서 기재부는 당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했고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57명의 징계대상자중 임원 2명에 대해 기재부가 2016년 3월 경고 처분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고를 받았던 임원 2명(홍영표 수석부행장, 김성택 경협총괄본부장)도 현재 징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수출입은행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덕훈 행장이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꼼짝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며 “이덕훈 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 수출서류 위조는 지속됐고, 행장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도 행장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은행장의 무책임과 도덕성을 질타했다.

이어 “수출입은행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행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따라서 해당 처분을 내린 행장을 징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 다시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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