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바르다김선생·미스터피자 대표 국감 불참…국회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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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바르다김선생·미스터피자 대표 국감 불참…국회도 무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0.1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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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갑질 논란’에

‘갑질 논란’이 불거진 프랜차이즈업체 바르다김선생, 미스터피자 대표가 각각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본사가 현재 가맹점 측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 출석 명령을 받은 업체 대표들은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이사다.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는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바르다김선생은 허위 과장 광고와 광고비 불공정 거래, 미스터피자는 상생협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각각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와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는 업무 등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만 참석했다.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나 대표가 이달 초 해외 출장을 떠난 상태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종합국감 참석 여부도 미지수다. 죠스푸드에 따르면 나 대표는 국감 당일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나 대표가 지난 8월 해외 바이어와 미리 잡힌 미팅 건이 있어 지난 11일 국감 참석이 어려웠다”며 “예정된 국감에도 참석이 어렵게 되면 상생협의회, 경영본부자 등 관련 이슈에 답변이 가능한 실무진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은 현재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으며,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결정 및 광고비 납부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바르다김선생을 불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관해 본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광고비를 수취하거나 허위광고한 적도 없다”며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고 상생협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투쟁만 하고 대화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도 사전에 잡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국정 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미스터피자는 현재 가맹점과 맺은 ‘상생 협약’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감에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가맹점에 과도한 원료비와 광고비 부담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스터피자 광고비는 가맹점 매출액의 4% 정도인데 연간 119억원 중 117억원을 점주들이 부담했다”며 “표준가맹계약서상 광고비나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지침인데 90% 이상을 점주가 부담하는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진우 점주협의회 회장은 지난달 MPK그룹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우현 회장의 폭행사건 이후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고 사건 이후 5개월 동안 60여개 매장이 폐점했다”며 “식자재 인하 약속을 지키고 매월 광고비 집행 약속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미스터피자 측은 “주요 재료인 치즈 가격을 한차례 인하했고 업계 통상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일부 점주들이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 직매입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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