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수사]정종섭, “내생각 바뀐 것 없다”…파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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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수사]정종섭, “내생각 바뀐 것 없다”…파문예고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11.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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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박 대통령, 수사 대상은 된다”…다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새누리당 친박계 정종섭 의원(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일 본인이 쓴 저서 〈헌법학원론〉에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그때 당시와 생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친박계 정종섭 의원(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일 본인이 쓴 저서 ‘헌법학원론’에 ‘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내용과 관련,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그때 당시와 생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 뉴시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세미나 중간에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옆에 있던 정 의원 측근은 “일부 문장만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체 맥락에서 잘 판단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헌법학 권위자로 여겨진다. 정 의원은 현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동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만큼 친박계 중에서도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통한다. 

정 의원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시절 쓴 ‘헌법학원론’(제9판, 박영사, 2014) 1221쪽에는 현직 대통령 수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 정종섭 의원이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의 일부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당시 정 의원이 저술한 책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온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책에는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헌법 84조에 따라서 소추 대상은 아닌데 헌법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면서 “수사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후에 소추를 하는 것인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추는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쓴 책 ‘헌법학원론’ 중 ‘수사의 기능’ 부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뉴스1>이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에게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수사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명 가운데 19명이 “헌법 84조는 재직 중 ‘소추’ 즉 ‘소송의 제기와 진행’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며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내각 발표와 관련된 질문에 정 의원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유구무언이다”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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