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인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김진태·박명재·박완수·이은권·이종명·이학재·전희경·최경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최순실 특검법은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최순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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