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체배상금 행정소송 승소…150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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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체배상금 행정소송 승소…150억 원 환급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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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150억 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반잠수식시추선 2기의 실제 인도가 6개월 가량 지연, 선주사에 최종 인도시 수령할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일단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당국도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한 것.

다만 대우조선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지체배상금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실제 선주의 실손을 넘지 않은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으나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은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150억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박 수주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박 인도 지연시 조선소가 지체배상금은 물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했는 데 바로 잡혀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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