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3곳 첫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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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3곳 첫 중징계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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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영업 일부정지'등 중징계를 내렸다. ⓒ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영업 일부정지'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생명보험사 3곳에 1~3개월간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를 권고했다.

구체적 제재 수위는 미지급 규모와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와 같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3사에 3억 9000만~ 8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대표이사들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주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로 인해 대표이사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돼, 해당 회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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