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백' 입증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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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백' 입증에 총력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3.0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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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첫 공판준비기일 시작···3개월 내 1심 선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측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있을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2월 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36억 3484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최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 등 41억여원 등 총 77억여원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등 모두 220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측은 즉각 “특검의 수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한계 드러낸 특검···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입증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사장(미래전략실 차장) 등 수뇌부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단이 주축이 돼 최전선에서 이 부회장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인단에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출신 문강배 변호사(60·16기),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종훈 변호사(60·13기), 고검장 출신 법무법인 행복마루 조근호(58·13기) 대표변호사, 오광수(57·18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는 별도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산하 법무팀 소속직원들 역시 삼성전자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방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경영승계 지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등을 했다는 ‘뇌물공여’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와 최씨의 협박에 의해 대가성 없이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사실여부와 함께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제공동체’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 등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특검팀의 고민거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팀의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지원을 했다면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않고 최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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