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약단체, 의료법개정안 반대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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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 의료법개정안 반대 공동선언문 발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4.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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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전문성과 자율권 침해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반대의사 표명과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의 발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고, 보수교육계획을 매년 작성, 보고하고 있는 등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돼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에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도입 이래, 최근에는 각 의료단체별로 보수교육 출결 관리와 이수여부 확인 등 보수교육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의약단체는 획일적인 통제를 통해 보건의약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과도히 규제하는 의료법 제31조제4항과 제32조를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법률안이 철회되는 시점까지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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