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A병원, 천문학적 혈세 횡령?…보건당국 칼뽑나 [의료법인 사유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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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A병원, 천문학적 혈세 횡령?…보건당국 칼뽑나 [의료법인 사유화①]
  • 윤진석 기자,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9.14 15: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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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중복개설금지법
건보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국민 세금 지킬 대안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박지훈 기자]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기자)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그래픽=정세연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병원의 주수입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다. 환자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요양급여가 주수입원이다. 그런데 특정 의료인이 영리 목적에만 혈안이 돼 불법적으로 여러 병원을 개설한 뒤 허위 간납사 운영 등의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의료제조업체로부터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건보공단에는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천문학적 금액의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면, 또 이것의 악순환으로 다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면,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법의 취약성을 악용해 횡횡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이제라도 찬찬히 되짚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실제 불법이 의심됨에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바빴던 모 병원의 사례를 다룬 이 기사가 관련 문제를 바로잡는 단초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1인1개소법, 즉 중복개설금지(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명시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 보호와 공익 추구 
- 과잉·위임치료, 환자유인행위 방지
-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장 방지 
- 건전한 의료질서와 보건시스템 유지 
- 각종 불법·부작용 초래 억지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담보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깨는 불법적 상황 때문에 중복개설금지법이 유명무실 해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사오늘>에 제보된 A병원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중복개설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적 편취와 막대한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어느 병원장 사리사욕 채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자아낸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가는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날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총체적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의 우려가 들려오는 이유다. 중복개설법이 모호할 경우 어떻게 혈세 횡령사의 주범이 될 수 있는지에 앞서 우선 중복개설금지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돼왔는지부터 살펴본다.

 

反유디치과법 


“병원인가, 기업인가? 불법 네트워크 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

지난 2011년 8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협의회(건협)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의료가 환자 치료 행위의 공익보다는 영리추구에 이용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한 바 있다. 

네트워크 병원은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면서 의료기술이나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독립적 원장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형태를 비롯해 여러 원장이 공동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조합형 형태, 그리고 한 원장이 여러 개 지점을 보유하되 경영에만 참여하고, 진료는 해당 지점의 의사가 하는 방식의 오너형으로 나뉘었다. 

당시만 해도 의료법상 이 세 가지 형태가 모두 허용됐다. 1994년 처음 도입된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라 원칙상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은 1인 1개소만 운영·진료토록 해놨지만, 이때만 해도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외에 다른 지점에서는 진료는 하지 않고 경영에만 참여한다면 중복개설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사실상 1인의 의사가 여러 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이 때문에 한 명의 의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네트워크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치과계를 중심으로 유디치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기관 전체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치과계에서는 유디치과가 100개 넘는 지점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의료진과의 이면계약, 부당과잉 노동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상 영리병원 행태의 불법이라고 주장, 정면충돌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2012년 2월 ‘1인 1개설’ 원칙이 강화되는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이 생겨났다. 기존에는 진료에만 관여 안 하면 여러 병원의 경영이 용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진료뿐 아니라 경영 역시 하지 못하게 했다. 

 

중복개설 ‘위반’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기자)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해당 개정안이 2012년 8월부터 효력이 발휘하게 됨에 따라 여러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들은 그 전에 서둘러 병원 매각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중복개설을 영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마는데,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수십 곳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디치과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은 판결문 일부

“2012.8.2.일자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동업방식으로는 전국의 지점을 직접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자, 기존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지점의 명의원장이 독자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AA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해 AA에서는 경영지원만 하는 것처럼 가장해 전지점을 운양하기로 마음먹고 법인 관계자들로하여금 방안 수립토록 지시…(후략)”
- 2020.12.10.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판결선고 중-


재판부는 다만 “의료법 개정 직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며 관계자 15명에게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2013년부터 7년간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 간 중복개설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소송전은 치협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또, 유디치과에서 위헌이라고 제기한 의료법 33조8항(중복개설금지, 1인1개소법)에 대해서도 2019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치협과 유디 간의 10년 갈등 또한 종결을 짓는 것처럼 보였다.

 

물 건너간 요양급여 환수


그러나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듯,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복개설 금지 위반의 이유를 들어 유디치과를 상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를 제기했지만 정작 재판 끝에 패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요양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병원에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보통의 환자들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뒤 관련 진료기록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해주게 돼 있다. 

만약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나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중복개설금지 위반에 근거해 유디치과가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하려 한 것이었지만, 2019년 6월 대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 며 이를 기각해버렸다.

결국, 유디치과는 중복개설금지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요양급여 환수 부당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네트워크병원 운영에 대한 합법성을 사실상 인정받게 된  격이었다. 법을 어겼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의 대상이 돼 타격을 받지도, 제재를 받지도 않는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유죄, 건강보험법에서는 무죄라는 것인데 부당이익금이 있어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법적 손질 및 보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기자)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것이 불법성이 의심되는 A병원에 대한 사례였다. 중복개설금지법에 의해 병원은 1인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예외가 있다면 법인으로 설립했을 때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료법 33조2항)을 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외에도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이나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의료인 개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취약지 발생 우려, 공공의료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일명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개설하려면 설립자는 공익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 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할 수가 없도록 해놨다.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 제48조3항)를 받게끔 등의 제약을 걸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정해둔 데에는 그동안 비영리법인인양 속인 뒤 월급 의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속출해왔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은 일반기관보다 많은 병실당 병상수 등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부터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보건 의료질서를 위협해왔다. 영리추구에 혈안이 돼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을 높여 과잉진료하고, 입원일수 등을 늘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비용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사무장 병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법인의 자산운영 및 수익귀속이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또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관련해 2011년 10월 27일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모 의료기관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외형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돼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임원의 친인척 및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법인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건물을 임대해주고 사회통념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 등도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므로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 등을 차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상한 A병원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절·척추 치료 등을 중심으로 2009년경 개원한 이래 전국 8개 분원을 보유하고 있는 A병원 또한 사무장 병원과 마찬가지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법인 제도를 악용해 여러 병원을 중복개설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간납업체를 통해 의료기기 회사 등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해 자문을 도와준 익명을 요구한 K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통상 중복개설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점이 고려되나?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및 거래내용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1인의 의료인에 의해 지배·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 그 점에서 A병원은?

“A병원은 8개 지점을 갖고 있지만, ‘갑’ 원장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은 본인 이름으로 세운 A병원을 비롯해 나머지 법인으로 개설된 의료재단 산하의 5개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들과 위 각 병원들 사이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 의료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수도권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당 의료법인은 당초 의료기관 설치 운영, 보건의료 연구개발, 해외의료기관 개설,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년 자본금 약 70억 원가량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설립됐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갑' 원장은 의료재단 설립 당시부터 5년간 이사로 재직했다가 퇴임 후 다시 이사로 취임했다가, 2년 뒤 사임한 바 있다.”

-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을까?

“갑 원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 등기가 이뤄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장이 위 의료재단을 대표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인 원장의 배우자로서 역시 의사인바, 원장이 이사진에서 사임한 날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있다. 의료법인은 관할 감독기관의 허가를 얻어 분사무소에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겠으나 위 의료재단 이사직에서 수년 전에 갑 원장이 여전히 위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5개 병원에 대해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도 대표원장을 자칭하며 각종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면 실질적 지배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또 어떤 점 때문에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건지?

“각 지점에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로고를 사용토록 하며, 동일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임을 대외적으로 표현했다. 자신을 각 병원 지점들에 대한 대표원장으로 칭하면서 각종 대외적 행사와 방송출연, 언론기사 등에 등장하며 활동해왔다. 자신의 배우자를 의료법인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고, 의료기기 납품, 콜센터, 부동산 임대 등등 위 병원들의 각 분야별 거래에 관해 자신이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영 지원업체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점으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6개 지점들(A병원과 재단 산하의 5개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 A병원 브랜드를 사용하는 총 8개 병원 중 6개는 갑 원장의 지배하게 있다고 본다면, 나머지 2개는 독립적으로 보는 건지? 

“A병원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8개 병원 중 나머지 2개 병원은 각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되 일정한 금액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는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갑 원장은 네트워크 형태의 이들 2개 병원을 포함한 8개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6개 병원 역시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갑 원장이 직접 지배하는 구조로서 간납업체 등을 통해 위 6개 병원이 경영에 관여하고 수시로 6개병원 병원장들을 소집해 원장단 회의, 기타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 병원의 매출관리, 인력채용, 퇴사관리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된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또는 간납회사 등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중복개설을 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디치과 네트워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 유디치과와 비슷한 정황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유디치과 경우는 개인 치과의사가 전국 수십 개의 치과의원을 중복개설한 사례인바, 개인치과의사가 친인척 등 이해관계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각 지점과 거래하게 해 각 지점으로부터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을 실질적 대표자인 개인 치과의사에게 돌아가게 했고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인 중복개설로 판단한 바 있다.”

- 2020년 유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갑 원장의 A병원도 친인척, 전직 직원 등을 관계 회사 대표로 내세워 각 지점과 거래하게 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수익을 이전시키는 형태로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유디치과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간납업체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스트라이커, 스미스엔네퓨, 코렌텍 등과 같은 국내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관절 등의 의료기기를 공급받게 되며 대학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소위 간납업체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인공관절을 공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갑 원장은 의료재단 및 각 병원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간납업체 관계 회사를 설립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간납업체에 대한 부연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간납업체란 대부분 해당 의료기관의 병원장이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로서 말 그대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남품을 독점하는 업체를 말한다. 사실상 수행하는 특별한 업무 없이 병원에서 중간마진을 취하는 구조다. 속칭 의료기관에 납품되는 의료기기, 각종 소모품, 기타 용역 등을 중간에서 구매 대행해주는 업체를 지칭한다. 그동안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업체인 제조사 등에 대해 각종 횡포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로부터 저가에 납품받아서 의료기관에는 고가에 제공함으로써 중간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문제를 일으켰다. 갑 원장 역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관계회사 등과 위 각 병원들 사이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각 병원의 수익을 취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 의료제조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상당부분의 물량을 제공한다면 그 또한 공정거래 위반 대상이 되지 않을지?

“의료제조업체 입장에서는 A병원과 재단 산하의 지점들처럼 큰 곳과 거래를 트고 싶어할 것이다. 인공관절만 해도 단가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이다. 모 외국계 의료기업 경우도 A병원과 거래를 트기 위해 상당한 물량 제공을 간납사를 통해 한 것으로 안다. 그렇게 로비를 함으로써 실제 거래를 텄지만, 공정거래위법 위반으로 과중 처벌된 바 있다. 건너 듣기론 3억 원대 벌금을 받아 해당 기업 측에서 쾌재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다. 만약 의료기기법 위반이나 리베이트 쪽으로 갔다면 형사처벌 됐을 일이었는데, 공정거래위 쪽으로 법망을 잘 피했던 것 같다.”

- 그만큼 의료기기법 위반을 적발해내기란 어려운 일인지?

“법적으로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다. 예전엔 그래서 현금으로 준 적이 많았다. 이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의 수첩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사실상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그마저도 부담되니 간납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 십년 전부터 간납사를 통해 마진을 축적하는 구조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간납사의 실소유주


종합하면 A병원과 재단 산하 지점들에 필요한 의료기기·홍보·용역·인프라에 필요한 각종 분야의 중간 도매상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간납사들은 독립법인이긴 하나 사실상 갑 원장의 직간접 지배하에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간납사가 의료기기제조업체 등과 병원 간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단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자금세탁에 필요한 도피처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다. 또 이를 통해 갑 원장이 6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좀 더 들어가, 현재까지 파악된 A병원에 얽힌 간납사들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가나다라 명칭으로)

1. 가 업체 : 갑 원장이 총발행주식 90%를, 배우자가 나머지 10%를 보유했다. A병원 관련 건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재단 산하 병원 각 지점의 홍보, 광고대행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A병원 근무 경력자가 가 업체의 이사로 있다. 대여섯 명 다니는 작은 규모임에도 수익률이 50%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인 광고홍보대행회사 영업이익률이 5~10% 정도인 것에 비추면 상당한 이익률이라는 견해다. 법인재단 측에서 가 업체에 지급한 홍보비용만 20~50억 원 안팎일 정도라는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법인재단에서 갑 원장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2. 나 업체 : 갑 원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다. 병원 관련 부동산 임대업 및 인공관절, 의료소모품 납품.

3. 다 업체 : 제보자 측에서는 나 업체의 매출액이 커지자 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업체의 지분은 갑 원장과 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 업체에서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인공관절 공급 1건 당 35% 마진을 취하고 있어 통상 3~6%의 평균 마진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는 평가다. 연간 매출액 250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에 달하며, A병원 출신의 가 업체 이사가 나, 다 업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4. 라 업체 : 다 업체에 인공관절을 납품하고, 영업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이지만, 실질 영업이익은 다 업체가 취하는 구조라는 게 제보자 측 추정이다. 라 업체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 비해 영업이익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갑 원장이 다 업체를 통해 A병원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개념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이 크다.

5. 마 업체 : 갑 원장이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했고, 직접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다. A병원 8개 지점에 대한 진료예약 콜센터 등의 용역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갑 원장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6. 사 업체 : A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납사다. A병원 장학회 간부가 대표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갑 원장이 지배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리베이트의 온상?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이같이 갑 원장은 A병원 및 의료재단 지점들과 독점 거래하고 있는 간납사를 통해 중복개설한 병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복개설 문제와 연관된 간납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종 리베이트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실거래가상환제를 무력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칙상 국민건강보험법 24조3항에서는 의료기기나 치료제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게는 00, 많게는 00까지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채택해두고 있다. 이 제도하에 병원에서는 실거래가에 맞춰 제조업체로부터 치료제를 구입하고, 이를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특정인이 자신이 세운 간납사를 통해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인공기 관절 등의 의료기기 가격을 실제 산 금액보다, 부풀려 본인이 관여하는 병원에 독점 납품토록 한 뒤 턱없이 높은 건강보험진료비를 건보공단에 허위청구해 부당하게 받게 된다면, 그 자체가 국민 세금을 횡령하고 착복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결국, “간납업체의 중간 마진이 높을수록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병원장과 그 특수관계인의 배만 불리는 리베이트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려오는 이유다.

실제로 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간납업체 리베이트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의료법제 23조의5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2016년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 간납업체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의료기기 도매 간납업체가 통상 5% 마진을 초과해 약30%의 마진을 취한 사례에서 5%를 초과해 약품대금을 할인해준 부분에 대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인 리베이트로 본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2011년 모 병원 경우는 원장 등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인 간납사를 직접 차린 뒤 자기 병원에만 납품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등을 부풀려 건보공단에 진료비 220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 관련 검찰로부터 건보공단에 대한 허위부당청구를 둘러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2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은 문제가 된 간납사가 해당 병원장의 강한 지배력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소재지도 달라 사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검찰이 사기로 기소하지 않고 의료기기업체 등의 갑 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수사가 들어갔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 돼 중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 칼 뽑나?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2012년 개정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시사오늘

지금까지 A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정 의료인이 법인 산하에 중복개설한 병원들 관련, 간납사 등을 활용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비단 A병원뿐 아니라 중복개설한 병원들이 의료기기 등의 거래 가격을 부풀려 부당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면 병원당 추산되는 혈세 낭비만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일 거로 제보자 측에서는 보고 있다. 

현재 A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을 중심으로 자체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중복개설로 인한 보험법 위반과 간납사 등을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이 드러날 경우 앞서 언급했듯 형사처벌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사면허 취소,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처분, 기타 행정처분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유디치과 사례처럼 중복개설로 유죄 처분을 받아도 요양급여 환수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A병원 또한 혐의점이 적발된다 해도 국민세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의 과제가 놓여질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결국, 관련 제도적 손질이 시급한 가운데, 이번 취재 관련 제보자와 함께 전폭적 도움을 준 K변호사는 “A병원의 갑 원장은 여러 형사재판을 경험했기에 서류는 합법적으로 했을 가능성 크다”며 “혐의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점들과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도 “핵심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불법을 막아 보건향상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총체적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윤석열 정부에서 칼을 뽑아들고 있는 만큼 부실수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몇 개의 사례에서 보듯 법적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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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공정하게 2023-09-15 11:50:18
수상한A신문사
누굴 위하여 펜을 드는가????????

woo 2023-09-15 11:38:33
공익 제보자에 회유 협박 정황이 있는 Y병원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가 꽤 뜨더라구요~

ㅇㅇㅇ 2023-09-15 11:32:27
내가 알기로는 관련하여 이미 강도높은 경찰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종결된 내용인데, 기자는 그에 대해 파악하고 기사화 한건가요? 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언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Yudi 2023-09-14 17:02:31
유디치과는 치과재료비를 공동구매해서 치과 진료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