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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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지명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5.1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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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예우상 인선 직접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 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 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소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 예우상 직접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선 배경과 관련,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다”면서 “또 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앞으로 국회가 명료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지금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소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소장 지명자는 2018년 9월19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2011년에는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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