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 추가 이자’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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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1% 추가 이자’ 미지급 논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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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세미나
“금융당국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생명보험사와 소비자간 예치보험금 이자의 추가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및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이자분쟁 현황과 법적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맹수석 충남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최병문 변호사, 김창호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의 핵심인 ‘예치보험금 이자분쟁’은 IMF이후 금리가 급등하자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금이나 연금·축하금 등을 수령하지 않고 예치해둘 시 ‘예정이율+1%’로 이자를 지급 하겠다 약속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은 약 7.5%로, 1%를 더한 8.5%여도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치해두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2015년 3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약속했던 보험사지이만 저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역마진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그간 지급했던 예치금 이자를 돌연 2년치 만 제공하겠다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형평성과 약관 불이행을 거론하며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생명보험사와 소비자간 예치보험금 이자의 추가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오늘

이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이익이 될 때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이율이 내려가니 소멸시효를 운운하고 있다”며 “보험약관에 언제까지 준다고 기한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의 소멸시효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단지 기간만 변경됐을 뿐"이라며 "상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자를 변경해서 주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도 “보험금 예치제도는 예치기간이 종결될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본질이다”며 “지급기한의 유예약정이 내포된 것이므로, 보험금 예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보험사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맹 교수는 “예치금은 그 성질이 보험금 자체가 아니므로, 상법상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 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당사자 사이에 예치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 역시 “보험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사실을 안지 3년째이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엄중한 지적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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