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치료비 논란…삼성생명, ˝금감원 규정 따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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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치료비 논란…삼성생명, ˝금감원 규정 따랐을 뿐˝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6.30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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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금감원이 보험사 편 들어…감독기관으로서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삼성생명 CI ⓒ삼성생명

보험 상품 가입에 따른 암 치료비 지급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말기 암 혹은 치료포기 상태로 병원을 찾은 암 보험 가입자들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라는 이유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의 부지급건을 예로 제시했다. 위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위 절제수술 이후 경구항암 유지 치료를 위해 ‘압노바비스쿰과 티에스 원(이하 압노바)’ 등이 포함된 치료를 받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직접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라며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암보험이 ‘암에 대한 모든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사례에 나와 있는 성분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도 인정한 항암치료 약인데,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직접적 치료’에 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역시 민원제기를 하면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 편을 들고있다”며 “‘보험금의 일부지급 의사가 있으므로 화해하거나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 이미 지급건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삼성생명 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명시된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지난 2015년에 이미 암 치료비 보장 부분에 대해 암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치료비만 해당된다고 언급했다”며 “특히 압노바의 경우 금감원에서 보장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험료 지급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미 직접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약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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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2017-07-02 10:54:36
금감원이 의료전문기관인가?

금감원은 보험회사로부터 감독지원금을 받고 있다. 감독권한자가 감독대상의 지원금을 받는 이상한 구조에서 대한민국 식약청에 정식 항암제로 등록된 압노바를 금감원에서 암 치료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원금에 연연해 편파적으로 보험회사 편을 들고 본연의 업무인 감독대신 보호를 일삼는 금감원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