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부는 신용등급 올리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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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부는 신용등급 올리는 지름길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8.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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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 ⓒ시사오늘

개인신용평가시 가산점 획득을 위해서는 ‘성실한 납부’가 선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등이 필요하다.

개인신용평가란 신용조회회사가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서민금융프로그램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5∼13점의 가점이 인정된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5∼45점을 지원받는다. 또 체크카드 이용자라면, 연체 없이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시 4∼40점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은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활용할 경우 매우 유익하다”며 “다만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회사마다 가점 부여 기준과 가점 폭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 납부에 대해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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