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꿀팁]일상 속 실수들…보험 처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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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꿀팁]일상 속 실수들…보험 처리할 수 있을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8.0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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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한 모씨(40세·직장인)는 출근 시간에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한 씨는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된 차를 밀었고,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200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문의했지만, 운행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걸 생각해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위해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일 비교적 적은 보험료(평균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상해 △주택화재 △어린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 행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트려 배상이 필요한 상황 등이 배상범위 안에 포함된다. 

▲ ⓒPixabay

이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가 ‘실수’로 인해 벌어지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 보장성 보험과 다른 부분도 존재해,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두 회사를 통해 보장 한도가 1억 원인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면 각 회사에서 150만 원만 수령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하지만 보험금은 적게 지급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과 관련된 보장을 위해선 ‘주거용’만 가능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를 내어준 주택에 대해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사와 같은 거주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한 보험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구성돼 있기 보단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보험의 특성상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된다”며 “또한 회사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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