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카카오·SK·KT, 신유형상품권 미환불 금액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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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카카오·SK·KT, 신유형상품권 미환불 금액 '60억'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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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업별 환불 고지·방법 통일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 3사의 신유형 상품권(전자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온라인 상품권 등) 미환불 금액이 6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8일 공개한 '모바일 상품권 주요 3사 거래액 및 미청구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앞선 세 업체의 미환불 금액은 총 58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플래닛의 '기프티콘'이 38억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14억3200만 원, 카카오의 '선물하기' 6억200만 원 순이었다.

▲ 모바일 상품권 주요 3사 거래액 및 미청구액.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김경진 의원실

문제는 이 같은 미환불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신유형 상품권 검토에 착수, 총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상품권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일부 금액을 제한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유효기간 임박 사실과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유형 상품권 환불에 대한 각종 민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자별로 환불 관련 고지 내용과 수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카카오의 경우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방법, 환불 방법 등을 카카오톡으로만 통지해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카카오 계정을 변경 또는 탈퇴할 시 제때 공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들이 별도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절차와 방법을 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에는 전자형 상품권의 이메일, 문자 환불절차 안내 의무가 없어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공저위 약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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