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매 강요’ 20대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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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성매매 강요’ 20대 일당 실형 선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10.0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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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차례 알선…성매매로 번 돈은 일당 생활비로 사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20대 4명이 15세 가출 여중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80여 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월~4년 3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가출 청소년 A(15·여)양은 지난 2015년 7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 A양에게 “가출해서 지낼 곳도 없을 텐데 지낼 곳과 핸드폰을 구해주겠다.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A양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이모(22)씨 등 3명에게 A양을 소개시켰고, 이들은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몰려다녔다.

일당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A양을 만나게 했다. A양은 이런 방법으로 하루 평균 3차례씩 한 달 동안 총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아픈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특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 등은 A양이 벌어온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담뱃값, PC방 비용, 유류비 등 모두 A양이 성매매로 벌어온 810만 원에서 가져다 쓴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비행성을 가중시키고 건전성을 회복해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상실시키고 차단한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며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을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성 매수 대상이 되도록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거나 거짓진술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심이 반영된 합의서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장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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