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대한항공 여객기 파손 사고, 제주공항에 책임 떠넘긴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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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대한항공 여객기 파손 사고, 제주공항에 책임 떠넘긴 국토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10.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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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지난 2016년 1월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엔진 파손 사고와 관련해 진행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 발생한 대한항공 B747-400 HL7460편의 엔진 파손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에 있다고 결정한 국토부 조사결과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준사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설작업 미비 상태에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 재개 결정을 내린 국토부 비상대책본부와 제주항공청의 과실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제설작업을 부실하게 한 공항소속 제설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운항중지와 재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과 국토부가 사고 당일 기존 20시로 예정돼 있던 항공기 운항 재개 시각을 15시로 앞당긴 구체적 사실관계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의 최종점검 미흡 부분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사고의 기여 요인으로 일부 담고 있으나, 사고 핵심 중 하나인 제주지방항공청이 실시한 활주로 최종점검결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사고 조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은 치명적인 오류"라고 보고서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박완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사고재발방지에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 없이 운항재개 결정을 내린 점, 당초 20시로 예정돼 있던 운항재개를 15시로 앞당긴 구체적인 사유와 과정 등이 누락된 사고조사보고서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문성과 더불어 공정성, 객관성 재고를 위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모니터링과 검증 절차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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