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피고인 없이 심리하는 재판)이 28일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27일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법원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결정하겠다고 최종 경고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앞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고 (박 전 대통령의)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심리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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