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 전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방침 결정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한 뒤 제출 등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8년과 2010년에 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만큼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액면분할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무정차거래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무정차거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상 구주권 제출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적 제약이 있고, 증권시장 관련 기관들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는데 거래정지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23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예정돼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전에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기 기간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50:1 액면분할 결정을 공시하면서 4월25일부터 5월15일(신주변경상장일 전날)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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