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차주 6만 명… ‘연 24% 법정 최고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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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차주 6만 명… ‘연 24% 법정 최고금리’ 적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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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뉴시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해당 되지 않았던 기존 차주들에게도 연 24% 이하의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넨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곳은 기존 대출자 중 연 34.9%를 초과하는 차주들에 한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 시에 적용된다. 2016년 3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바 있으며, 지난 8일부터는 연 24%로 줄어들었다. 

이번 방안은 그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 적용된다. 성실 상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리금 납입 회차 별로 지연 연수가 5일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6만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등 8곳은 대출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자 중에서도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대출금을 갚은 차주에게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금리 부담 완화 방안에 참여하는 대부금융사들은 지원 대상자에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우편, SMS,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에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할 것"이라며 “대출자들은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금리 부담 완화 방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기대출자에게도 새로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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