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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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규제 확 푼다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3.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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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EU 등의 경우 신규 금융상품 개발, 위험관리 고도화,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 중이며 제도적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 중이다,

반면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확 푼다는 방침이다. 해외 입법례와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며 가명처리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축적한 DB도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대출·연체·파산 등의 정보를,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관련 업체들의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됐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도 허용된다.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하며 기업 CB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서 정보활용 동의절차의 단순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미 전세계는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전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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