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문혜원 기자)
NH농협은행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주택자금 대출에 0.2%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지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 등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내에서 0.2%p를 우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은행 및 금융권 출입합니다.
좌우명 :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좌우명 :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