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은 휴가촉진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서류를 만들어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방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안 주는 법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게 법으로 개정한다면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 회사에서도 노력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몇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식과 같지 않나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게 법을 만들었듯이 무조건 연차수당을 주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