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휴가촉진제 강화법] “휴가 못 가고 수당만 날리는 제도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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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 휴가촉진제 강화법] “휴가 못 가고 수당만 날리는 제도 바로잡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4.17 17: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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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3:03:33
연차휴가중 일하셨으면 체불임금으로 걸어버리세요

근로자 2018-05-02 11:20:24
연차사용 어차피 못합니다. 눈치줘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한다는 걸 무슨 기준으로 확인한답니까
돈안주고 부릴 수 있는 좋은 핑계죠
못쓴 휴가 10배 보상해야 휴가 쓰라고 권장하겠죠

이상돈 2018-04-25 00:31:59
법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 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휴가촉진제는 겉만 번드르한 악법이라 생각 듭니다

근로자2 2018-04-22 04:34:39
연차를 무조껀 쓰게하려고 만든법이라는데 이걸이용해서 기업에선 연차비를 합법적으로 안줘도되고근로자들은 연차를 쓰지도못하고 돈으로보상도못받는다. 차라리 못쓴연차수당을 2배로주던지해야 무조껀쓰게 하지않을까? 그리고 주말근무 야간근무수당도 아예 2배3배로해야 일을 주말에안하는분위기와 늦은시간까지의 업무과다를 안하지 대체휴무로 지급 해도된다하니 이번법도쓰레기같이바뀐듯 주말1일이랑 평일1일이랑같나? 대체휴무도 못쓰고 그냥없어진다. 일해보고 법만들었으면좋겠네

근로자 2018-04-21 06:07:20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은 휴가촉진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서류를 만들어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방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안 주는 법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게 법으로 개정한다면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 회사에서도 노력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몇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식과 같지 않나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게 법을 만들었듯이 무조건 연차수당을 주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