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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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5.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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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 제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 및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2공 공개했다.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의 표시, 한글표시의 인쇄 또는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다.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하는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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