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식의 正論직구] 美 대리모 합법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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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식의 正論직구] 美 대리모 합법화 단상
  • 김웅식 기자
  • 승인 2018.05.0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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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웅식 기자)

한 주간지는 미국의 교사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모(씨받이)가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여성 교사는 이벤트 진행과 음식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동시에 대리모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주기도 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가기도 했지만, 단 한 번의 대리모로 받은 돈은 1년 간 교사로 일해서 받는 3만달러보다 훨씬 큰 돈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한 차례 대리모를 하고 나서 이 교사는 다시 두 번째 대리모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미 출산할 아기의 부모와 계약까지 맺었다.’

경제부국인 미국에서 교사가 돈 때문에 대리모를 자청한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대리모를 자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현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시골 고향 마을에 전기가 막 들어올 때의 일이다. 동네 아재뻘 되는 최씨는 딸만 둘 두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들에 대한 욕망도 커져 갔다. 아재는 조강지처가 출산을 못 하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아들 갖기를 원했다. 어느 날 마을에 처음 보는 여인이 나타났다. 이 마을 저 동네를 다니며 아들을 낳아준다는 30대 여인이었다. 그녀는 씨받이를 해주고 의뢰인 집에서 먹고 잘 수 있으면 그만이었고,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배꼽과 엉덩이 모양을 보아 그 여인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관상으로 성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신통방통했다. 아재와 생면부지 여인은 뒷방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본처는 씨받이의 온갖 수발을 다 들어야 했다.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몇 달 뒤 돌았고, 한참 뒤 아들 수철이 태어났다. 그녀는 몇 개월을 아들과 함께 머물다 얼마간의 돈과 보리쌀을 챙기곤 마을을 떠났다.  

잊었던 수철 생모가 다시 마을에 나타난 것은 몇 년 뒤였다. 아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집에는 가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얼마 동안 묵었다. 최씨 아재 가족이 아들과 생모가 상봉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수철 엄마는 마을 여러 곳을 다니며 아들 낳아주는 것으로 적선(積善)한다고 했다. 아들을 여럿 낳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해도 당시 농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이라 농번기에는 기르는 개도 일손을 거든다고 할 정도로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모내기를 하는 날, 아버지는 우리 4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일을 거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수철 생모에게 농사일은 남의 일이었다. 그녀는 동네를 오갈 뿐 손에 흙 묻히지 않아도 되었다. 아들만 낳아주면 몇 년은 먹고 자는 건 해결이 되었다. 궁핍하고 힘들었던 70년대 당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상업적인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합법화될 경우 부모의 의도에 따라 상업적인 용도로 아이들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 아동인권단체 대표는 “워싱턴 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어떤 제약도 없으며, 이를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여성들이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2004년 <시사문단> 수필 신인상
좌우명 : 안 되면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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