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늘려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책엿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늘려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6.20 20: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 설명으로 보는 개정안 핵심은?
˝힘없는 임차인 보호하는 법…조속히 통과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에 대한 목소리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번진‘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관련,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핵심 골자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해봤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촉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관련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시사오늘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법상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투자를 통해 투자한 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분히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보호기간 5년 이내라도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철거나 재건축을 핑계 삼아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건물주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까지 챙겨 내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다만, 환산보증금의 경우 서울시는 올 1월부터 6억 1000만 원 이하이면 보호가 가능해지긴 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상위 5개 상권의 경우 평균 7억9,738만원에 달해 이들 지역은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호기간 적용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소위 뜨는 상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골자는?
 
“뜨는 상권 임대료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힘없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 이게 제가 발의한 법안의 핵심요지다.”(우 전 원내대표는 2016년 7월21일과 6월 9일 각각 박주민 의원,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이 법은 소관위 접수 중에 있다.)
 
- 해외 사례는 어떤지?
 
“프랑스가 임대차 존속 기가이 9년, 미국은 통상 5~10년, 영국은 아예 법원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비춰 우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 국회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데 어떤 문제 때문인가. 
 
“우리 국회도 수년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 논의를 통해 최종 단계인 법사위까지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어떤 로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지체되고 있다. 저 또한 원내대표 시절 중점 추진 법안으로 끊임없이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그간을 소회하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한다면?
 
“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쫓겨나는 가게들을 여러 차례 봤다. 함께 시위하기도 하고 강제집행한 다음에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그분들의 원통함을 듣고, 토로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다. 이 같은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 없이는 안 될 문제다.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해 개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 같다. 야당에 할 말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부여당이 좀 더 힘 있게 일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민생을 살리는 각종 개혁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을 쏟을 거다. 야당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른소리 2018-06-25 12:29:56
임차인의 영업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보장하는 제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시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행사할수 없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큰 문제입니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