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스크롤 이동 상태바
檢,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9.06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검찰이 ‘본가궁중족발’ 사장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부합하는 선고만이 반성의 시간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합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구형 전 피고인신문에서 B씨에 대한 상해는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인 60대 B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행인 C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A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B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