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의혹’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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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의혹’ 첫 재판 열려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11.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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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특혜 혐의…검찰과 치열한 공방 ´전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에 병합돼 신한은행 법인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 내용 전반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재력가, 언론사 사주,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합격자 성비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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