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올해 업계 첫 번째로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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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올해 업계 첫 번째로 배타적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1.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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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KB손해보험이 2019년 업계에서 첫 번째로 신규 위험 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에 대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이 2019년 새해 첫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보는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 및 치료비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손보의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KB손보의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코자 했다.

KB손보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그 동안 암, 뇌졸중 등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 시장에서 신규 개발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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