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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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해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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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전주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 성장거점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전주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 성장거점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김광수·안호영·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 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도시 자체 발전은 물론, 인접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역시 “과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주시와 같이 한 국가의 문화도시들에 대해 정부는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주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통문화 중심의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웃하는 시군들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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