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社 국가산단 입주문제, '진실공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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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社 국가산단 입주문제, '진실공방'으로 번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4.2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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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폐기물 활용 제조활동" vs. 업계 "법 따로 시행 따로"
공단 전문성 도마위에...국회도 예의주시, 국감서 문제삼을 태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발(發)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단 측이 해당 업체의 입주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자, 관련 업계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대비해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산업단지공단은 〈시사오늘〉이 지난 24일 보도한 '산업단지공단·당진시,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관련기사: http://www.sisaon.co.kr/news/userWriterArticleView.html?idxno=92601)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당진에코머티리얼(주)이 산업단지공단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적격업체임에도 지난해 7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당진에코머티리얼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제 플라이애시'를 구입·수집해 정제·분쇄 등 공정을 거쳐 판매용 플라이애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통계청 유권해석, 산업집적법 상 제조업의 정의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며 "당진에코머티리얼의 석문국가산단 입주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진에코머티리얼이 석문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석문산단 내 해당 공장에서 영위하는지가 핵심이며, 당진에코머티리얼이 관계기관에 폐기물처리 등록 후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해당 공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적합한 제조활동"이라며 "당진에코머티리얼의 입주는 막을 근거도 없고, 막는다면 기업의 정당한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당진에코머티리얼이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통계청 유권해석을 공개하면서 "당진에코머티리얼은 주원료가 석탄재라는 것을 숨기고, 최종제품인 플라이애시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 한국산업단지공단

업계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의 이 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산업단지공단이 플라이애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미분탄을 고온으로 소각시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를 파쇄, 가공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당진에코머티리얼을 제조업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당진에코머티리얼이 석문산단 입주신청 때 펼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산업단지공단이 이날 공개한 당진에코머티리얼에 대한 통계청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당시 당진에코머티리얼이 통계청에 "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을 고온으로 소각시켰을 때 발생하는 플라이애시를 정제, 가공해 시멘트 대체재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통계청은 "플라이애시를 파쇄, 가공해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일 경우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플라이애시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태우고 남은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거해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든 건설기초소재로, 그 자체가 최종 생산물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탄재를 플라이애시로 가공하는 것이지, 플라이애시를 가공해 또 다른 플라이애시를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정제 플라이애시'를 정제, 가공해 '정제 플라이애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비정제 플라이애시'라는 표현은 일선현장에서 전혀 쓰이지 않으며,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정제 석탄재'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석탄재 등 폐기물을 원재료로 최종제품인 플라이애시를 회수하는 업체는 '38210 비금속류원료 재생업', 즉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된다.

지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라이애시 자체가 최종 생산물인데 플라이애시로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플라이애시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더욱이 A사의 석문산단 공장은 석탄재를 받아 최종 제품으로 플라이애시를 내놓게 설계돼 있다. 산업단지공단이 직접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적합한 제조활동"이라는 산업단지공단의 해명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환경 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해 하수·폐기물 처리와 제조업으로 분류됐던 원료재생업, 새롭게 대두된 토양정화 활동 등 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하나로 통합해 별도의 대분류 하수·폐기물처리, 재생원료 생산업을 한 데 묶고 새롭게 대두된 산업의 토양정화업을 포함한 환경복원업을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원재료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제조업으로 판단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원재료가 폐기물일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관리 코드도 제조업 계열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 코드인 '38'을 부여해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플라이애시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석탄재를 정제·분쇄해 정제된 플라이애시를 생산하는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분류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통계청은 각 경우별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답변을 제시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받고 석탄재를 폐기처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으로, △석탄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고, 정제, 분급, 분쇄·마쇄해 재생용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분류, 회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으로, △폐기물처리업 및 원료재생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수행하지 않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플라이애시를 분쇄, 마쇄해 분말 또는 기타 분쇄물로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각각 분류한다."

이중 두 번째 해석은 업계의 주장, 세 번째 해석은 산업단지공단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당진에코머티리얼이 석탄재를 공급받아 플라이애시를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석문산단에서 영위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공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폐기물을 원재료로 써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산업단지공단의 이번 해석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늘까 우려된다"며 "입주가 저조한 국가산단을 채우기 위해 부적격업체에 입주허가를 받아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능력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관계당국의 유권해석과 일선현장의 현실에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인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공단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산단 불법입주 문제는 매년 국감 단골로 다뤄졌던 사안인데, 이번 석문산단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각 유관기관의 전문성, 이에 대한 일선현장의 오해와 혼선이 불러온 논란으로 보인다"며 "석문국가산단 분양률 문제와 함께, 국감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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