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 부인의 무면허 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훈근 수석부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박 후보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P&P디자인은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등록했다가 삭제된 기록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P&P디자인은 2000년 설립 후 아름다운가게 인테리어공사, 현대모비스 인테리어공사 등을 여러 차례 수주했으며, 현대모비스 인테리어 공사 16건에 대한 공사 총규모만 해도 1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다시 말해 박원순 후보 부인은 1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면허 공사로 수십억의 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은, 한글을 공부할 때 ‘ㄱ,ㄴ,ㄷ’을 먼저 익히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수십억의 공사를 수주할 정도로 건설업에 깊이 몸담은 건설업체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하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대기업 등의 불법감시자 역할을 자처했던 박원순 후보가 자기 내부의 불법에는 눈 감고, 자기 이익 되는 일에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라며 "박원순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눈속임하려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부인 인테리어 업체와 관련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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