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56 vs 반대 10… ‘4+1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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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56 vs 반대 10… ‘4+1 공조’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2.2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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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총선 불출마…“보수 몰락에 책임감 느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4+1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뉴시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4+1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개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21대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295인 중 16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을 협의하던 여야 4+1 협의체(자유한국 제외)의 공조에 힘입어 통과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가결된 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의석수대로 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의 캡을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에워싸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히 항의하며 문희상 의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역적, 역사의 죄인, 좌파 독재의 앞잡이”라고 십자포화를 던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향후 대책에 대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헌인 만큼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맞불로 비례한국당 출범을 계획 중에 있는 한편 공수처법 상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조국 구속영장 기각…與 “법원 결정 존중” 野 “납득 어려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의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원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면서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역시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총선 불출마…“보수 몰락에 책임감 느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모신 두 분의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신 것을 보며 보수 몰락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일찌감치 차기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었다”며 “지난 지방선거 후 제가 말씀드렸던 총선 불출마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젊어져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함으로써 인적쇄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은 보수 폭망이라는 역경을 딛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평가다. 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한국당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로운 인물로 채우는 것”이라며 “우파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로 채우는 세대교체를 이뤄 달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한국당의 변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 빨리 당을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로 채우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의원으로서 남은 소망은 저의 총선 불출마가 보수 회생의 밀알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수의 성공을 향한 길을 열어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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