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제 44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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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제 44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4곳 지정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4.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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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외… 전월 대비 1곳 감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9일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44차는 전월(제43차 35곳) 대비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 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 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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