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화재 위험’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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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화재 위험’ 리콜 실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12.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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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에서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상은 2009년 1월6일부터 올해 1월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디젤 승용차 Golf2.0 TDI, Golf2.0 GTD, Jetta2.0 TDI, Passat2.0 TDI, CC2.0 TDI, Tiguan2.0 TDI 등 5차종(2000cc) 총 2750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처에 문의(080-767-008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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