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암표 판매·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종사 차단 법안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태영호, 암표 판매·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종사 차단 법안발의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6.1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법 일부개정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강남구 갑)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해 암표를 판매하는 일명 ‘플미충’들을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티켓의 일정 비율은 현장에서 판매해야 하며,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 의원은 이날 법안과 관련해 “매크로를 악용해 얻은 표를 초과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공연권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해,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현장 판매된 암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되나, 온라인상 거래된 암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상을 지적했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고령자 등은 인터넷 암표 거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그는 또한 이날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아이돌 지망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예 기획사들의 악덕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체부도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