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가카 빅엿´ 때문일 것˝…˝법적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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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가카 빅엿´ 때문일 것˝…˝법적대응 나선다˝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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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대법원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2. 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탈락 사유에 대해 ‘대통령 비하 발언’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서 판사는 조만간 대법원의 연임 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기호 판사는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무평정에 ‘하’가 5번 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평균적이다’라는 취지로 통계표를 들고 갔었다”며 “이것만으로는 탈락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가 많이 나온 편인데 근무평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며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및 재판 몰아주기 배당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 혹은 SNS 활동 등으로 한 마디로 ‘찍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카의 빅엿’ 으로 유명한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등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고, 쇠고기 촛불시위 재판 관련 신영철 대법관의 외압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등 그의 재임용 탈락 이유를 놓고 ‘반정부 행동’에 대한 ‘괘씸죄’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서 판사는 앞서 7일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평정이 현저히 나쁘다’는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뒤 소명자료로 자신의 근무평정이 ‘평균적’이라는 통계표 등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사건처리율 1위, 조정률 1위였지만 당시 근무평정은 ‘상’이 없기도 했다. 2010년 사건처리율도 106%로, 서울북부지법 동료 법관들의 평균인 103.9%보다 높았지만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3년 연속 근무평정 ‘하’를 받았다.

10일 서 판사가 받은 대법원의 연임 불허 결정통지문에는 “서 판사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해 법원조직법 45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돼 연임발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서 판사는 대법원이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 판사는 앞서 10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도 “조만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 판사의 법적 대응은 법관 연임제도와 근무평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동료 판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는 코트넷에서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근무성적이 하위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연임을 거부할 수는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하며 “이제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 말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 침묵하는 다수였으나 소리내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해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것이 법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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