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이 울고 갈 예금보험공사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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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이 울고 갈 예금보험공사 국감장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0.10.2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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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정치권이 관치금융을 하라고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예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보가 지난 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점을 트집 잡았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는데, 왜 연임토록 가만히 놔두었냐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보가 (손 회장에 대해) 책임을 면책해주니까 계속 사모펀드 사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위성백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위성백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나왔다"고 비난하면서 "예보는 (손 회장의 연임을) 찬성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금융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고, 그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것과 관련, 과하다는 반발과 함께 관치 논란이 불처럼 일었다.

‘문책경고’를 한 번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만큼 중징계인데, 금감원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손 회장이 평소 내부통제를 게을리 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이 거셌다.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마당에 금감원이 격려는커녕 흔들어 댈 수 있느냐는 성토도 들렸다. 심지어, 금감원의 진짜 의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이처럼 금감원 결정이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한 가운데 손 회장 측은 ‘문책경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금감원의 결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손 회장 연임 자격은 유지됐다.

이후 열린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지분 8.82%)은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 예보(17.25%), 우리사주(6.42%)가 연임에 찬성한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위성백 예보 사장은 손 회장의 연임은 과점주주체제의 자율경영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지주사 재출범 전)이 과점주주체제로 재편할 당시 (예보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며 “그 방침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며 자격문제에 대해선 과점주주가 판단을 했고, 저희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의 발언은 상식적이다. 그 동안 일련의 과정을 돌아볼 때 위 사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예보를 향해 ‘왜 관치금융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치는 모양새다. 관치도 울고 갈 국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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