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 수행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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