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보증설 때 보증인보호법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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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보증설 때 보증인보호법 살펴봐야
  • 안철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6.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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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철현 자유기고가)

김모씨는 가깝게 지내는 동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동서는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리려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그동안 가깝게 지내는 동서인데다 이전에 자신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터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또 수일 내로 갚을 예정이라 하고, 무엇보다 그 동서는 의사가 아니던가?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에 요청을 수락했다. 그 후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이름, 주민번호, 연대보증에 동의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부탁받은 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따로 대출거래약정서나 연대보증서 같은 서류를 보내주거나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은 없었다.

그러고는 이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반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동서에게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 보았지만 병원이 부도가 났다고 하고는 그 후로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다.

김 씨는 대부업체에게 전화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연대보증 하겠다고 이야기한데다 그 내용이 다 녹음됐다고 하였으니 꼼짝없이 당했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과연 김 씨의 자포자기는 옳은 것일까?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뒤져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인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인보호법의 취지는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김 씨의 경우와 같이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어찌 김 씨의 자포자기가 옳은 일이겠는가?

한편 대부업체에서는 김 씨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의 입법목적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보증인보호법에서 하나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보증의 효력에 대한 주장은 아직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증인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에서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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