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첫 날, 고공에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물연대 파업 첫 날, 고공에서…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2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 서경지부장 의왕 교통탑 30m 농성.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각 지부에서는 파업 첫날부터 고공농성 등 강력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인지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왕 ICD 입구 30M 교통탑 상공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 지부장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운수사업법 개정, 도로비 인하,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조합원 300여 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부산에서는 박원호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이 ‘표준운임제 전면도입, 운송료30% 인상’을 요구하며 부산신항에 있는 철탑에 올랐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운임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차량구입비부터 기름값, 도로비, 보험료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화물노동자들뿐”이라며 “화물노동자는 화물차를 사야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산재 처리도 받을 수 없는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고 호소했다.

또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소박하고 정당하다”며 “이미 2003년 참여정부가 합의하고 2008년에도 재차 합의한 표준운임제 등 화물운송제도 개선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라고 열을 올렸다.

반면,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료 인상 및 기름값·도로비 인하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재산권 보장, 노예·불평등계약 철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 도로법·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때까지는 결코 파업 농성을 풀지 않겠다며 대정부 교섭을 압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