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할인항공권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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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할인항공권도 환불 가능?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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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일부 항공사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유류 및 보안 할증료 포함)와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그동안 특가(판촉) 할인항공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ㆍ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 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따라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개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시정조치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고 했다. 일반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동종 업계의 판촉 할인항공권 관련 위약금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루프트한자의 위약금은 과중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 시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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