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돼지갈비’ 명륜진사갈비, ‘사기죄’ 성립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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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돼지갈비’ 명륜진사갈비, ‘사기죄’ 성립 확률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1.2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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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기죄로 명륜당 고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가짜 돼지갈비' 논란으로 최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이번에는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24일 시민단체 부정식품감시단은 "명륜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7월~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를 납품해 매출 204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가맹점들은 메뉴판에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돼지갈비 30%, 목전지 70%)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한 사실이 있어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명륜당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명륜진사갈비 대표인 A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가격표,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뿐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부연했다.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실과는 달리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법리적 공방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은 1991년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판매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반면, 2005년에는 갈비뼈도 갈비에 포함된다며 갈빗살이 조금이라도 남은 갈비뼈에 식용접착제를 사용해 다른 부위 고기를 붙인 건 갈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산지를 속인 건 사기 행위지만 갈비뼈에 다른 부위를 붙인 건 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 것이다.

명륜당이 앞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목전지를 돼지갈비로 속여서가 아니라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원료육 일부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어겨서다. 원료육 함량만 제대로 표기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대부분 식당에서는 비싼 갈비 부위 대신 갈비뼈에 저렴한 목전지를 붙인 고기를 '갈비'로 팔고 있다. 또한 일부 식당에서는 명륜진사갈비처럼 갈비뼈를 붙이지 않은 목전지를 그냥 양념과 섞어서 갈비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원산지,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명륜당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육류업계와 식당가가 일대 혼란에 빠질 공산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삼겹살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도축·해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삼겹살을 얻으려고 거의 갈비뼈만 남긴다. 명륜당의 사기죄가 인정될 시 갈비는 물론, 삼겹살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아마 시민단체도 사기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명 '본드갈비'를 인정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드갈비는 막장에 가까운 대법원 판결이었다. 그냥 판매만 허용하면 되는 건데 엄연히 갈비와 다른 부위임에도 갈비라 불러도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명륜당 사기 재판이 꼭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합법화된 업계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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