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 15억원 손해배상 승소하고도 억울해 하는 사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효신 전 소속사 15억원 손해배상 승소하고도 억울해 하는 사연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2.07.12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박효신 / 출처 뉴시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민정 기자)

가수 박효신(31)에게 15억원의 배상을 받게 된 전 소속사가 판결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10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박효신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까지 일관성이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판결문에 모든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조폭' '가수 혹사'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동원된 유언비어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상액에 관련해서도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21억여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박효신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이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의 실명을 비롯, 개인정보가 허위 사실과 함께 인터넷 댓글과 블로그 게재 글 등을 통해 퍼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효신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그리고 지난달 말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해 15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더라도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 소속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